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2.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3. 기준소득월액 결정
  4. 납부예외 거부
  5.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6. 연금(노령·분할·장애·유족) 및 반환(사망)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7.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결정
  8. 급여의 환수 결정 등

심사청구 비대상

  1. 일반적인 제도안내 및 상담
  2.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3. 예상연금액 안내
  4. 압류예고 통지
  5. 구상금 청구(고지)
  6. 실버론

주의사항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사인(私人)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구상금에 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국민연금법 제108조)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심판법 제13조)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심사청구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신청 방법 절차
구분 홈페이지 모바일앱
①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접속
② 로그인 「개인 인증」 로그인
*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인증」로그인
③ 선택/확인 「신고/신청」→「심사청구」→「심사청구신청」 화면
처분내용 선택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여부 확인 처분내용 선택
④ 청구서/
이유서 작성
심사청구 바로가기 버튼 심사청구 입력 버튼
위 항목을 클릭하여 순서에 따라 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가능
⑤ 제출/완료 작성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등록버튼 클릭

심사청구 제출 서류

  1. 심사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2. 심사청구 이유서
  3. 신분증 사본
  4. 추가제출 서류
    • [대리 청구 시]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청구 진행 절차

1.심사청구 신청(청구인), 2.지사(처분지사) 접수·이송, 3.본부(심사청구 주관부서) 안건 검토, 4.심사위원회 심사·의결, 5.결정, 6.심사결정 통지

심사기관(국민연금법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결정

심사청구 사안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이 적법ㆍ타당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심사청구 진행 시 의견진술 적극적 부여
    • 심사청구 접수단계에서 청구인 신청에 의한 찾아가는 서비스
    • 장애상태와 주장을 직접 듣는 서비스(전화, 서면, 녹취, 영상 등)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결정서(점자, 음성변환바코드, 데이지파일) 제공

심사청구 서식

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심사청구 인용 및 기각 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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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용 E-BOOK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면 보이스아이(VOICEEYE) 어플을 통해 음성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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