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 가입대상이 되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355,유료)로 문의 바랍니다.)

※ 가입대상 제외자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가입대상 여부 확인
  •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아래한글 파일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PDF 파일
  •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아래한글 파일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PDF 파일

※ National Pension Handbook for Foreigners National Pension Handbook for Foreigners PDF파일

신고사항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내국인 가입자 관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 15일까지 신고
  •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외국인가입자의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참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가입지원실 가입추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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