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외국인에 대한 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수급요건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24. 4. 기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 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3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5개국)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3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5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7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7개국)
  • E-8(연수취업)
  • E-9(비전문취업)
  • H-2(방문취업)
  •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독일
  • 미국
  • 캐나다(퀘백주 포함)
  • 체코
  • 헝가리
  • 호주
  • 프랑스
  • 벨기에
  • 불가리아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오스트리아
  • 인도
  • 튀르키예
  • 스위스
  • 브라질
  • 페루
  • 룩셈부르크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우루과이
  • 필리핀
벨리즈
  • 그레나다
  • 요르단
  •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 짐바브웨
  • 카메룬
  • 태국
  • 부탄
  • 가나
  • 스리랑카
  • 버뮤다
  • 말레이시아
  • 엘살바도르
  • 인도네시아
  • 케냐
  • 카자흐스탄
  • 홍콩
  • 트리니다드토바고
  • 수단
  • 콜롬비아
  • 바누아투
  • 튀니지
  • 우간다
  • 캄보디아
  • 솔로몬군도

급여수준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1%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함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급여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1.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2.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최종영업일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 시각이 10:30~24:00 전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터미널 2의 경우 11:00~24:00)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원화 지급 불가)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및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 제출 필요

공항지급 수령방법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티켓,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상담센터 제외)
  2. 출국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제출 후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9시~18시까지)

    ※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함)

    • - 수령액이 1만불 미만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H카운터 앞 / 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21시까지)
    • - 수령액이 1만불 이상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제1터미널 지하1층 / 제2터미널 지하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6시까지,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
  3.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11번 BOARDING GATE 앞 / 제2터미널 250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연금급여실 연금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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