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에 따른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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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②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②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어야 함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1/3 미만
※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가.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나.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다.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라.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장애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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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1~4급) 심사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 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는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 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 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하여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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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투석 3개월 경과 후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만성신부전증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지급률 기본연금액의 100% 기본연금액의 80%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이 교통사고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어도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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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도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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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장애·유족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다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받는 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사고·질병에 따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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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조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으셔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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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 유족연금액은 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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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 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따라서 제3자의 가해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되고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유족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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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가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 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게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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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989,237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일정 납부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도는 월평균 2,989,237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상향조정
(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상향조정 출생연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다만, 수급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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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주요 국가별) 어떤 과정으로 얼마씩 보험료율을 인상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성을 위하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 왔습니다.
미국 OASDI(Old-Age Survivor, and Disability Insurance)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 하에 1977년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974년 이래로 9.9%였던 보험료율을 1978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1990년 12.4%에 도달하였고, 현재 이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적자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 수준을 인상하였습니다.
2004년 9월 13.5%였던 보험료율이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되고, 2017년 9월부터는 18.3%로 고정되었습니다.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는 인구변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2016년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급여 적절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1996년 5.6%였던 보험료율은 2003년 9.9%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6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 11.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199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렸으며, 2006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비로소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 이후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 직종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6년 1월에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임시ㆍ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88년 3%, 1993년 6%에서 1998년 9%로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1999년 3%에서 매년 1%씩 인상되어 2005년부터는 9%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조정되었고, 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08년 50%, 그 이후 매년0.5%p씩 감소하여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지도록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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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연금 복지국가 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운영을 통해 연금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연금제도들이 성숙기에 들어서게 되면 연금복지국가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연금제도를 구축하여 연금복지국가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후보장제도의 다층 구조
한국 노후보장제도의 다층 구조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2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3-1층 퇴직연금(퇴직금) 직역연금 2층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1층 기초연금 0층 (기초생활보장제도)
다만, 연금 선진국들에 비해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서 향후 연금제도가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하게 되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연금복지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선진국들도 제도가 성숙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사연금개혁을 통해 현재의 연금복지국가를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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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자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수급함에 따라 재정적자 발생
- 합계출산율 지속 저하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가입자 규모는 급감하는 반면 수급자는 증가
국민연금은 제도 초기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수급함에 따라 재정적자는 발생합니다.
더욱이, 합계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입자 규모는 감소하고 수급자 규모는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 결과, 5차 재정계산의 기금소진연도는 4차 재정계산(2057년) 대비 2년(2055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인구변동 요인
인구변동 요인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5차
재정계산합계출산율(명) 0.73 0.96 1.19 1.21 기대수명(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순이동(천명) 43 46 46 43 43 40 4차
재정계산합계출산율(명) 1.27 1.32 1.38 1.38 기대수명(세) 83.9 85.2 86.9 88.3 89.5 90.5 국제순이동(천명) 56 33 34 34 33 32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5차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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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수급개시 연령 도달)하고, 청구하면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0조)
국민연금 수급권은 기여(보험료 납부)로 생기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법 개정으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종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지급률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과 2007년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으나, 법 개정 이전 가입기간은 해당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2027년 50%~40.5%, 2028년~ 40%
참고로 2023년 기금운용수익률 13.59%, 운용수익금은 127조 원으로 역대 최고 성과를 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누적 운용수익금 578조 원(잠정), 기금적립금은 1,035.8조 원으로 기금 1천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