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생애주기별 국민연금

가입연령 도달

  •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 가능(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①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②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 원, 연금보험료 90,000원)

  •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이상이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가입기준]
      • - 단시간 근로자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 건설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연금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취업

  •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예상연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조회 가능
    - 노령연금 예상연금액은 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계산됨


    (납부내역)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소득이 높아지거나(월 보험료 증가)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100만 원(9만 원 보험료)인 분과 300만 원(27만 원 보험료)인 분이 받게 되는 연금액은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납니다.


    노령연금 예상액

    노령연금 예상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득월액 연금보험료(월)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령액(월)*
    100만 원 90,000원 10년 201,950원
    20년 401,410원
    30년 600,870원
    300만 원 270,000원 10년 303,200원
    20년 602,660원
    30년 902,120원

    * 수급 첫해의 월 연금액 표시
    (다음 연도 이후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미반영)

    ※ 2024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4년도 적용 2,989,237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국민연금), 질병(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산업재해(산재보험)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3세(~65세)가 된 때 매월 연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은 8.0082%(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 고용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실업급여는 1.8%(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국민연금), 질병(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산업재해(산재보험)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의 7.09%이고, 건강보험을 부과할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의 0.9182%)을 포함한 보수월액의 8.0082%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용자의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4대 보험 보험료율(2024.1.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의 4대 보험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보수월액의 8.0082% 4.0041% 4.0041%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보수월액의 0.9%
    고용안정사업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용자 전액 부담
  •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이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던 중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와 같은 9%지만,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만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연금도 월 단위로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근무하던 중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하면 3일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3일에 입사하면 사업장에서 3월부터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가 너무 부담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매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 단,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수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 (지원 방법) ①사용자가 지원 신청 → ②법정기간 내 보험료 완납 → ③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36개월간

    ’12.7월 제도 시행 이후 ’23년까지 206만 개 사업장의 873만 명 근로자에게 총 7조2,80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현황

    (기준: ’23.12월 누적, 순계 기준, 단위 : 개소, 명, 억 원)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현황
    구 분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지원 금액
    총계 2,058,262 8,730,433 72,806
    2012년 398,850 913,950 1,493
    2013년 548,221 1,378,558 3,866
    2014년 605,142 1,493,716 4,496
    2015년 665,296 1,607,319 5,068
    2016년 683,056 1,624,575 4,434
    2017년 645,482 1,460,536 4,285
    2018년 834,656 2,214,343 8,267
    2019년 924,598 2,518,605 11,600
    2020년 918,462 2,400,330 10,868
    2021년 493,054 808,643 5,919
    2022년 495,412 780,590 5,644
    2023년 542,748 918,938 6,864
  •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이 뭔가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최대 119개월)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추납 가능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 납부)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①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 ②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③’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 가능 기간
    • (적용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단,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적용제외 기간은 제외)
      *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2015. 7. 29. 이후)
    • (납부예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 1988.1.1. 이후 군 복무 기간
      * 단, 타공적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군인연금)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추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수령한 반환일시금, ’99년 이전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여 수령한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분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의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월액 수준을 말합니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로 매년 0.5%p씩 감소하다 2028년 이후에는 40%로 적용됩니다.

    년도별 소득대체율
    구분 1988년~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40.5%
    (매년 0.5%p 감소)
    40%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면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요?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험료의 80%(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사업

    두루누리 지원 사업
    구분 개정 전(2023년) 개정 후(2024년)
    소득기준 월 260만 원 미만 월 270만 원 미만
    제외기준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 원 이상
    지원대상 신규가입자 상용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일용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 분기별 소급 지원여부 판단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80%
    지원기간 상한 ’18.1월 이후 최대 36개월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장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신청하였으면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4년 1월 현재 37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2024.7월부터 39만 원)

  •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연말정산 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수급자가 연금 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할 때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전액 0원
    450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 × 40% 60만 원
    516만 원 350만 원 + (516만 원 - 350만 원) × 40% 99만 6천 원
    770만 원 490만 원 + (770만 원 - 700만 원) × 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20% 450만 원
    1,500만 원 630만 원 + (1,500만 원 - 1,400만 원) × 10% 860만 원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수급자 본인이 로그인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 연도 2월 20일 무렵)」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두 곳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900,000원, 2023.7.~2024.6.)에 달하지 못할 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 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 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900,000원, 2023.7.~2024.6.)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 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 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590만 원 = 2,360천 원으로 연금보험료는 212,400원 (본인 납부 금액 106,2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590만 원 = 3,540천 원으로 연금보험료 318,600원(본인 납부 금액 159,300원)


    두 곳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의 총합이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내역안내서를 받았는데 뭔가요?

    매년 가입자에게 가입 월수 및 납부 총액 등의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액 등을 통지하는 안내문임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년 가입 월수ㆍ보험료 납부 총액 등 가입내용과 예상 연금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제2항


    이에 따라, 매년 가입자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에 네이버, 카카오, MMS(장문자) 등 모바일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로 가입내역안내서를 발송하며, 네이버ㆍ카카오 미열람자, MMS 미도달자 등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가입내역안내서 주요 내용

    • (가입내역) 가입 월수, 납부 총액[보험료(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등을 포함], 미납총액(월수), 국고보조 지원 내역
    • (예상 연금액)* 60세까지 현재 보험료로 계속 납부하면 받게 될 예상 연금액
      • *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은 지금부터 60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매월 90,000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 60세가 되어도 10년(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분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10년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 10년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자료 작성 기준일(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 안내 사항)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장점,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각종 납부제도, 지원 제도, 공적연금 연계 등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내역을 점자*와 외국어**로도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으로 등록된 가입자에게 매년 9월~10월 일반가입내역안내서와 점자가입내역안내서를 함께 발송
      ** 70개국 외국인에 대해 15개 언어로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매년 10월~11월경 가입내역안내서와 함께 발송

  •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근로자가 보험료 개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체납된 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으로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 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자

  •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은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에서 신청(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음)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직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신청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EDI(KT, WEB)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니,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 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 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 3)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입사일이 1일이면 입사한 달부터,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 달부터 납부
    * 단, 본인이 원하면 입사일이 1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며, 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면 해당 월부터 납부합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일에 입사하면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월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생략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소득자료 없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 전년도의 소득총액으로 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는 매년 6월 중순경 사업장에 안내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금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면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결정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발송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 방법

    • 서면 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QR 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소득총액 신고 이후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발송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EDI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방문, 우편, 팩스와 달리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국민연금 신고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국민연금 신고업무 등이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DI, 이런 점이 편리합니다.

    • 별도 가입 없이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최초 로그인 필요)로 즉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입력) 내용을 시스템이 검증해 줘서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국민연금 EDI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메뉴 해당 업무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4대 공통신고서(취득·상실 신고, 탈퇴 신고 등) 4대 보험 공통
    연금 고유신고서(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 신고 등)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신고서(기준소득월액 변경, 경정 신청) 국민연금
    증명서 신청 증명서 발급신청(국민연금 각종 증명서) 국민연금
    송·수신문서 신고서 처리 결과/ 증명서 처리 결과 / 연금 통지문서 국민연금

      이런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업무를 직접 처리하시는 사용자
    • 대ㆍ중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업무를 전담하시는 담당자
    •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에서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세무 대리인 등 업무대행업체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EDI 고객센터(063-713-6565, 09:00~1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직 이후

  •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임의가입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사용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기한 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실 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며, 이 경우 본인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실업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4년 1월)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기준]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최대 15,750원)를 납부 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최대 47,250원)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실업크레딧 지원현황
    구분 ’16년 이후 총누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인원 2,583,655 440,448 463,927 606,833 665,997 584,351 563,362
    지원금액 622,845 67,867 72,369 107,434 119,660 103,118 96,216

    * ’16.8월부터 제도 시행

  •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법(제77조)에 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대부분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때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전화로도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 대상)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 원 이상 또는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지원 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 기준소득금액 103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3만 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6,350원 지원(정액)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사업장은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4년 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을 때는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으로 가능
    -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할 때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폐업(휴업)사실을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주소지로 납부예외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고지 중단)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거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음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하되, 2024년 현재 최대 월 46,350원이 지원됩니다.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월 보험료 92,700원 초과 92,700원 이하
    지원액 월 46,350원 정액 지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농어업인의 범위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면적의 합이 총 1,000㎡(시설 330㎡) 이상인지 확인)·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해야 연금 수령에 유리
    -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음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이 늘어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납보험료는 원하는 월을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지역가입자는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고지서 납부 방법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신용 0.8%, 체크 0.5%)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 서비스/증명서 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 증명서 등 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사를 방문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홈페이지ㆍ모바일 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비대면 발급 가능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홈페이지ㆍ모바일 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민연금 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채널별 발급증명서 종류

    채널별 발급증명서 종류
      홈페이지(17종) 모바일 앱(12종) 정부24(12종) 무인민원발급기(6종)
    개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일시금지급내역*, 개인회생 신청용확인서, 퇴직금 전환금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일시금지급내역, 개인회생 신청용확인서, 퇴직금 전환금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개인회생 신청용확인서, 퇴직금 전환금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서,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용자부담금 확인서, 퇴직금 전환금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자부담금 확인서, 퇴직금 전환금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서, 사용자부담금 확인서, 퇴직금 전환금부과내역서  

    * 영문 발급 가능

  • 해외에 체류 중이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국내에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소득원이 있으면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해외이주 신고 필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이혼 등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66만 9,090쌍,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69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00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100쌍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에게는 별정우체국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본인의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드립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50개월을 한도로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자녀 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가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추가된 가입기간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A값*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연금수급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2,989,237원)


    별도의 신청 없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서 자녀 수 등을 확인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는 경우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면 납부예외 인정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휴가 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군복무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연금을 받을 기회를 늘리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음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였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추가로 6개월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추가된 가입기간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A값*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연금수급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2,989,237원)


    별도의 신청 없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서 군 복무 이력을 확인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 원을 받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 연령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당사자 간 분할 비율을 6:4(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40%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 지급개시 나이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 가능 나이도 이에 맞추어 상향

    연금 지급개시 나이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 가능 나이도 이에 맞추어 상향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분할연금
    지급가능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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