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 지급

일시금

  •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요?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하면 10년 이내 (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4.4.1.기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3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5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7개국)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필리핀은 상응성 인정 대상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으로 변경

    *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님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60세(~65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으면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 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받지 못할 때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 연도별 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지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노령연금 신청

  • 국민연금 청구 절차가 따로 있나요?

    국민연금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PC),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함


    63세(출생 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PC),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PC)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
    ☞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 신고· 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 가능)
  •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음,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하여 받음


    조기노령연금은 2024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전이라도 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2024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9,237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 2014년 이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초과 1천 500만 원 이하 350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 원 초과 4천 500만 원 이하 750만 원+(1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천 200만 원+(4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 원 초과 1천 475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출생 연도별 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 연도별 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 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 대상임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되 연기 1개월마다 0.6% 더하여 지급하므로,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가산율

    연기연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가산율
    구 분 2012년 6월 이전 2012년 7월 이후
    신청 대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지급
    가산율
    연 6%(월 0.5%) 연 7.2%(월 0.6%)
  •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과 연기신청에 따른 유불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짐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 일찍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찍 청구하는 1년에 6%(월 0.5%)가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하면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정년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분에게는 조기노령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는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은 출생연도별 급여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간 가능하고, 연금을 전액 재지급 받을 때 연기된 기간 1년에 7.2%(월 0.6%)의 가산금을 더해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5년 연기시 최대 36%).
    특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연기를 선택하여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기기간 동안 연기한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기신청을 할 때도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경제상황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이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월 185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금액인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2024년 1월 현재 185만 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 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월 185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국민연금도 오르나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정됨


    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에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액 인상비율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9%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 최근 20년간 연금 월액이 409,420원 인상됨(최초 연금 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 2024년 1월 기준 배우자 연 293,580원(월 24,460원), 자녀·부모 연 195,660원(월 16,300원) 지급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 요건

    부양가족연금 대상 요건
    배우자 별도 요건 없음
    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2023.9.14.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조정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노령연금 수급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노령연금 감액,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일정 금액’을 ‘A’ 값이라고 하며,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 2024년 A값: 2,989,237원


    예를 들어 2024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24년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감액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단,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 분의 5% 5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의 10%) 5~15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 원+ (2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의 15%) 15~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 원+ (3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의 20%) 30~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5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의 25%) 50만 원 이상
  •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음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
    구분 내 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소득ㆍ재산 수준(소득인정액1))이 선정기준액2) 이하
    • 1)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2)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2024년 기준)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액 ㆍ월 최대 334,810원
    ※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 받으시는 분 또는 국민연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액이 502,21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결정 : MAX(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①, A 급여액 적용산식②)
    ①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산식 : 기준 연금액 250%(837,020원) - 국민연금급여액 등
    ② A 급여액* 적용산식 : {기준연금액(334,810원) - 2/3 × A 급여액}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국민연금 급여에서 본인 기여분이 아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만들어지는 금액으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짐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대상 여부,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유료)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유료) 등에서 본인 확인 후 계좌 변경 가능


    본인이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지사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 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을 차감한 266만 원(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전액 0원
    450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 x 40% 60만 원
    516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 x 40% 99만 6천 원
    770만 원 490만 원 + (770만 원 - 700만 원) x 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x 20% 450만 원
    1,500만 원 630만 원 + (1,500만 원 - 1,400만 원) x 10% 860만 원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구간별 신고 방법

    2023년도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 구간별 신고 방법
    과세대상 연금액 신고 방법
    연 350만 원 이하 전액 연금소득 공제되므로 종합소득 신고할 연금소득금액 없음
    연 350만 원∼770만 원 노령연금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중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금소득금액이 미미하여 연금소득으로 인한 세액적 영향도는 높지 않음
    연 770만 원 초과 노령연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노령연금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 * 2 이상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합산한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
    • *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은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제외 가능(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2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500만 원)
  • 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연금수급자나 부양가족대상자가 사망, 혼인, 이혼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지급정지)되거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연체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 대상자
    • 사망
    • 재혼, 입·파양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유족 연금)
    • 장애 상태 변동(장애·유족 연금)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유족 연금)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사망
    •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 여부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2023.9.14.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됨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연금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12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예시

    (단위 : 원)

    과세대상 연금 월액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ㆍ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비과세소득은 제외) 1 2 3 4
    천원 이상 천원 미만
    660 665 0 0 0 0
    665 670 1,200 0 0 0
    815 820 8,400 0 0 0
    820 825 8,640 1,140 0 0
    1,000 1,010 17,400 9,900 2,400 0
    1,200 1,210 27,230 19,730 12,230 4,730
    1,500 1,510 43,430 35,930 28,430 20.930
    1,800 1,810 59,630 52,130 44,630 37,130
    2,000 2,020 80,510 63,200 55,700 48,200

    * 과세대상 연금 월액에 따라 매월 공제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함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 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 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 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해외수급자 수급권 확인 절차

    수급권 확인서
    발송(연 1회)
    수급권 확인서
    접수·변경 처리
    자료미제출자
    의무 이행 촉구
    일시 중지
    (정지)

    ▶(수급권 확인서 발송) 해당 분기에 생일이 있는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수급권 확인서 발송

    ▶(확인서 등 제출 기한) (1차) 해당 분기 첫째 달 말일, (2차) 해당 분기 둘째 달 말일
    ※ 예시) 2분기(4월·5월·6월생) → (1차 기한) 4월 30일까지, (2차 기한) 5월 31일까지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팩스,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 모바일 앱


    주 소
    (Address)
    ■ (국내/In Korea) (우) 06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 (해외/Overseas) (06039) NPS Bldg, Dosandae-ro 128 Gangnam-gu, Seoul, Korea
    팩스 번호
    (FAX No.)
    ■ (국내/In Korea) 02-3485-2931
    ■ (해외/Overseas) 82-2-3485-2931
    비대면
    수급권확인
    모바일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서비스” 검색 후, 앱*을 설치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앱(App) 이용시 국민연금 NPS번호, 생년월일, 본인 여권 필요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년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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