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사업장가입자
- ②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③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 ⑥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⑦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⑧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 ⑨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⑩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 신고사항 |
---|---|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 | 취득(소득)신고 |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경우 | 취득(소득)신고 |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 된 경우 | 납부재개신고 |
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 취득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 ①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납부재개신고시 제출 서류
취득 및 상실 시기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 ① 취득시기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전입)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이때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므로 별도의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밖의 사유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로 전산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상실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일괄 직권상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료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실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시 소득결정
- ①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최저 39만원부터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2024.7월~2025.6월 적용)으로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2008.01.01부터는 등급제 폐지
- ② 지역가입자는 취득(납부재개)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신고권장소득월액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소득신고시 본인의 소득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적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고, 나아가 연금을 받을 때에도 그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④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 ⑤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예: 학생이지만 만27세가 되어 지역 가입자 가입 안내를 받은 경우 등)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예외 된 기간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합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의 경우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사 확인이 필요)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②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변경(정정) 사항 | 입증(확인) 서류 | |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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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향시 불필요) | |
자격취득 | 취득일 | 공단이 확인한 사유발생일과 다른 경우 :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해당기관 확인서 등) |
자격상실 | 상실일 | 착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등 |
상실사유 | 상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납부예외 | 예외일 | 납부예외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외사유 | 선택적으로 제출 | |
납부재개 | 재개예정일 | 납부예외신청시 증빙서류와 동일 |
재개일 | 납부재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특수직종 해당여부 |
|
|
농ㆍ어업인 | 비해당→해당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농업인>
<어업인>
|
해당→비해당 | 불필요 | |
주소, 전화번호, 업종 | 불필요 |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제증명을 근거로 공단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과 확인방법 납부예외 사유 대상 확인방법(입증서류)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중인 경우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ㆍ사업장 부도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밖에도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자 등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별도 입증자료 필요없음 학생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재소자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재소 확인서 등 보호ㆍ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 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수용 확인서 등 행불자 행불자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하며,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함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 농어업재해대책법ㆍ자연재해대책법ㆍ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재해ㆍ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성직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소속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의 확인서 등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신청(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①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납부예외 신청 대상” 참고)
- ② 납부재개신고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③ 재소자 : 교도소 수용 기간
이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행방불명된 경우 및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재개나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부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 및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 ②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신고)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신청(신고)이 가능합니다.
- 자격취득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변경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지대장상 본인 1,000㎡(시설 330㎡)이상 경작·재배인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 농지대장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 자
-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소 사육업은 300㎡, 양돈,양계,오리 사육업은 50㎡를 초과하는 자에 한해 인정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권등록, 양식업허가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식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선원부 등을 제출해야 인정 가능
관련법 | 관련조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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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7조(면허어업) | 어업면허증 |
제17조(어업권의 등록) | 어업권원부 | |
제40조(허가어업) |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 |
제48조(신고어업) | 어업신고증명서 | |
내수면 어업법 |
제6조(면허어업) | 내수면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용,공동어업용) |
제7조(어업권 등) | 어업권원부 | |
제9조(허가어업) | 내수면어업허가증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
제11조(신고어업) |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 |
양식산업 발전법 | 제10조(양식업의 면허) | 양식업면허증 |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 양식업권원부 | |
제43조(양식업의 허가) | 양식업허가증 |
지원금액
2023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최대 지원월액이 2023년부터는 46,3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2022년) 지원월액 | (2023년) 지원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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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45,000원 |
1,030,000원 | 92,700원 | 45,000원 | 46,35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5,000원 | 46,350원 |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목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자 및 신청 방법
신청자는 가입자 본인이며, 전화·우편·방문·팩스·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기준소득월액 103만원(보험료 92,700원)이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지원 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고, 완납 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지원월액) |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1,030,000원 | 92,700원 | 46,35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6,3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