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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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 진행 절차

1.재심사청구 신청(청구인), 2.지사(처분지사) 접수·이송, 3.본부(심사청구 주관부서) 관련자료 이송, 4.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 심사·의결, 5.결정, 6.심사결정 통지

심판기관 (국민연금법 제111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서식

재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고객지원실 고객권리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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