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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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제도일반

  •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와 도입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시기에 도입되었고, 왜 필요한 제도로 판단 되었을까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960년대 이후 노후 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1988년 도입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안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후의 소득 상실 보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 보전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근로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이 가족에서 개인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노인 대부분이 빈곤에 처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적연금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제5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도입을 논의,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全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개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따른 안내
    사업장가입자
    (의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외국인 포함)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가입 대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 가능
    지역가입자
    (의무)
    1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다만, ①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④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제외
    임의가입자
    (선택)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선택)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①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②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한 자(65세 생일 전까지 가입 신청 가능)

    아울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본인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꼭 가입해야 하는, 노후준비의 기본임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꼭 가입해야 하는,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동산, 저축, 개인연금 등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본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로, 본인 평균소득의 50%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0%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 평균소득은 100만 원이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는 연금액은 100만 원(본인의 평균소득) 기준이 아닌 200만 원{(100만 원x50%)+(300만 원x50%)}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안정성, 수익성 측면에서 노후준비에 적합한 수단으로 실질 가치가 보장되고,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기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국민연금은 안정적이고, 수익적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길어진 노후를 준비하는데 적합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개인연금과 다르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받는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되므로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월 68.8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던 분이 20년 후인 2024년에는 월 109만 원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생계를 유지한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준비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기본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개인연금, 저축 등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 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104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 임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단에 소득을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기여금 4.5%에 사용자 부담금 4.5%를 더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①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고, ②지역가입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소득을 신고할 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득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 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


    ■ 연금액 산정(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A1)+B2))(1+0.05n3)/12)
        1.2 :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 1) (균등부분, A값)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 2) (소득비례부분, B값)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 3) (가입월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 지급률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 장애연금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중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 개정법 시행일(2023.9.14.)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 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 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인 경우 지급되지 않음)
        ※ 2024년 기준 :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연 195,660원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3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유무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종류에 따른 요건 정의
    구분 요건
    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청구 연령에 따라 70% ~ 99.5%를 지급
    분할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고 그 배우자가 지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연금종류에 따른 요건 정의
    출생 연도 지급연령(국민연금법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년 ~ 1956년 61세 56세~60세
    1957년 ~ 1960년 62세 57세~61세
    1961년 ~ 1964년 63세 58세~62세
    1965년 ~ 1968년 64세 59세~63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64세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장애등급 1~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에 따른 연령, 장애요건 정의
    유족의 범위 연령, 장애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장애요건 없음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

    * 개정법 시행일(2023.9.14.) 이후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청구 가능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연금액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음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최대한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집니다.


    다만, 소득은 임의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②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임계)가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배우자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여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험료 납부 없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출산ㆍ군복무), ④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⑤ 찾아갔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기,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을 추후에 납부하기 등도 있습니다.


    ⑥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연금액을 최대 36%(월 0.6%) 더 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주요 제도 》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주요 제도 안내
    추납제도 ▶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 ‘88년 이후 군복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추후에 납부
    임의가입 ▶ 전업주부, 27세 미만 학생 등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크레딧제도 ▶ ’08년 이후 출산(둘째 자녀 이상)이나 병역의무 이행(6개월 이상 복무)시, 보험료 납부 없이도 신청만 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보험료 지원 ▶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어업인, 저임금근로자, 실업자, 납부재개한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50~80%)
    반납제도 ▶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여 가입기간 복원
    연기연금 ▶ 노령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급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후 최대 5년간 연기 가능하며, 연기 신청한 기간 당 일정 비율(월 0.6%, 연 7.2%)을 가산하여 지급
  •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종류별 지원제도 안내
    구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 ’12.7월~ ’95.7월~ ’22.7월 ~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장가입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약 19.4만 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재산ㆍ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12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 사업ㆍ근로소득 제외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제한 없음 최대 12개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면적의 합이 총 1,000㎡(시설 330㎡) 이상인지 확인)·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급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연금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4년 1월 현재)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세액)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 및 받는 연금액이 다름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 보상급여도 포함


    가입 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 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협정체결 국가별 우리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해소입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국 간에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연금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제한 없이 지급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4년 4월 기준 총 40개국)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설명자료입니다.
    효 과 국 가 명
    보험료 면제
    (10개국)
    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가입기간 합산
    (1개국)
    뉴질랜드(2022.3.)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29개국)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튀르키예(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 우루과이(2021.11), 베트남(2024.1, 합산 유예), 필리핀(2024.4)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연금 청구, 반·추납 신청, 다양한 증명발급 등 98종 서비스
    - 공공기관 최초! 주민등록등·초본 등 14개 타 기관의 50종 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연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취득 신고 등 각종 국민연금 신고·신청과 다양한 증명서 발급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발급' 메뉴에서는 국민연금 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 50종의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발급·열람·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로그인은 인증서(공동·금융·카카오페이·네이버) 및 간편인증(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카카오톡·KB국민은행·신한은행·네이버) 등 11종을 통해 선택하여 본인 인증합니다.

    <모바일 앱 제공 98종 서비스>(’23.12월 말 기준)

    모바일 서비스 제공 현황 : 대상, 구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 상 구 분 서비스
    개인
    (70종)
    조회
    (23종)
    예상노령연금, 연기연금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 가입내역, 받은연금액, 과오납금, 연금소득원천징수,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일시금 지급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 대여금 상환내역, 장애/유족연금 예상조회,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반납금 납부현황, 반납금 미납내역, 추납보험료 납부현황, 추납보험료 미납내역, 환수금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미납내역,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내역
    신고·신청
    (22종)
    연금(일시금)청구,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반납금 납부 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연금(일시금) 상담예약신청, 공적연금연계 상담예약신청, 기초연금 상담예약 신청, 안내문 수령방법 신청, 심사청구, 수급권 포기·포기철회 신청, 수급권 연기·재지급 신청, 소득있는 업무종사·중단 신고, 수급권 소멸 신청, 마이데이터(두루누리)
    (상담예약신청) 노령연금, 일시금, 장애연금, 사망관련급여, 공적연금연계, 기초연금
    증명발급
    (11종)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일시금 지급내역서,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증명서 진위확인, (전자증명서) 타 기관 발급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목록 및 제출
    노후준비
    (7종)
    내연금 알아보기, 노후자금 간편진단, 노후준비 종합 진단, 방문상담 신청/내역조회, 교육신청/내역 확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고센터
    (7종)
    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 연금보험료 지원금 누락 신고,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 사업장 가입정보 조회, 헬프라인
    사업장
    (11종)
    가입확인 대상 내역 조회, 사업장 기준소득 정기 결정, 가입자별 보험료 지원 내역, 과오납금 조회, 납부확인서, 가입증명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사용자 부담금 납부 확인서, 증명서 진위 확인,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 소득총액신고
    공통
    (17종)
    (고객센터) 공지사항, 국민제안 내역확인, 국민연금 고객센터, 채팅상담, 모바일 앱 개선요청, 국민제안, 상담신청
    (공단소식) 새소식, 보도자료, 뉴스레터, 국민연금포스트, 기금운용현황, 연구원발간자료 팩스보내기, 상담센터(상담안내) 등
    (공통) 마이페이지, 인증센터, 설정 등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노후준비가 시급한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미리 준비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높으므로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거나,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에서 종합재무설계, 간단재무설계, 목적자금설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은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강의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기업(기관) 등은 전문 강사와 교육 일정·내용 등을 조율한 후 출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노후준비서비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2012년 5월부터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시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본인 연금액의 2배인 72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 7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한도(72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2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매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대 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 제외)
    • 대부 금액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 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ㆍ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
      ※ (2025년 1분기 연 2.86%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 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 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전 신청제외대상, 신청 자격, 용도별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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