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고(제안)사항은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에 적극 반영 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와 ‘안전제안’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안전신고) 공단(지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을 신고(수시 위험성평가)
- (안전제안) 공단의 안전/보건/환경/재난/보안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 신고(제안)의 경우, 신고(제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은 조정될 수 있음)
안전신고 및 제안의 구분
안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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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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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 단순히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공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 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
기타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