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이용안내

국민의 신고(제안)사항은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에 적극 반영 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와 ‘안전제안’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안전신고) 공단(지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을 신고(수시 위험성평가)
  • (안전제안) 공단의 안전/보건/환경/재난/보안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고 및 제안의 구분

안전신고와 안전제안의 구분
안전신고
  • 공단(지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발견한) 유해·위험요인 신고(수시 위험성평가)
  • 아차사고* 신고
    * 개인의 실수 또는 시설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사고)
안전제안
  • (안전분야) 공단 내 상주직원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제안 또는 공단을 이용(근무)하면서 느꼈던 공단 시설에 대한 안전 제안
  • (보건분야) 직원 및 국민의 보건(건강) 증진을 위하여 공단이 실천 할 수 있는 제안
  • (환경분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존을 위하여 공단이 실천할 수 있는 제안
  • (재난분야) 지진 및 화재 등 공단의 재난예방을 위한 제안
  • (보안분야) 공단의 보안사항(정보보안, 개인정보 등)을 지키기 위한 제안

안전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 단순히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공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 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

기타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안전관리실 안전보건부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