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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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테이블 :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초기노령연금, 분할연금 항목을 포함한 목록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주1)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주2)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주 3)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금액(12개월 종사 기준)총급여, 월급여 목록이 나열된 표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9,282,888원 초과 4,106,907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61,914,467원 이상 5,159,539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4,546,046원 이상 6,212,170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7,177,625원 이상 7,264,80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9,809,204원 이상 8,317,433원 이상

주3) 연령별 감액기준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5년의 경우 월 3,089,062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5년에 적용되는 값은 3,089,062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①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목록이 나열된 표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6년생(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 청구당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목록이 나열된 표
청구당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테이블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59세 수급 개시 기준 :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 지급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목록이 나열된 표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테이블 :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항목을 포함한 목록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테이블 : 순번, 가입기간중 소득월액 평균값 (B값), 연금 보험료 (9%), 가입기간(년) 항목을 포함한 목록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9% )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390,00035,100175,250262,230349,210390,000390,000390,000390,000
2400,00036,000175,760262,980350,210400,000400,000400,000400,000
3500,00045,000180,790270,520360,250449,970500,000500,000500,000
4600,00054,000185,830278,060370,280462,510554,740600,000600,000
5700,00063,000190,870285,600380,320475,050569,780664,500700,000
6800,00072,000195,910293,130390,360487,590584,810682,040779,270
7900,00081,000200,940300,670400,400500,120599,850699,580799,300
81,000,00090,000205,980308,210410,430512,660614,890717,110819,340
91,100,00099,000211,020315,750420,470525,200629,930734,650839,380
101,200,000108,000216,060323,280430,510537,740644,960752,190859,420
111,300,000117,000221,090330,820440,550550,270660,000769,730879,450
121,400,000126,000226,130338,360450,580562,810675,040787,260899,490
131,500,000135,000231,170345,900460,620575,350690,080804,800919,530
141,600,000144,000236,210353,430470,660587,890705,110822,340939,570
151,700,000153,000241,240360,970480,700600,420720,150839,880959,600
161,800,000162,000246,280368,510490,730612,960735,190857,410979,640
171,900,000171,000251,320376,050500,770625,500750,230874,950999,680
182,000,000180,000256,360383,580510,810638,040765,260892,4901,019,720
192,100,000189,000261,390391,120520,850650,570780,300910,0301,039,750
202,200,000198,000266,430398,660530,880663,110795,340927,5601,059,790
212,300,000207,000271,470406,200540,920675,650810,380945,1001,079,830
222,400,000216,000276,510413,730550,960688,190825,410962,6401,099,870
232,500,000225,000281,540421,270561,000700,720840,450980,1801,119,900
242,600,000234,000286,580428,810571,030713,260855,490997,7101,139,940
252,700,000243,000291,620436,350581,070725,800870,5301,015,2501,159,980
262,800,000252,000296,660443,880591,110738,340885,5601,032,7901,180,020
272,900,000261,000301,690451,420601,150750,870900,6001,050,3301,200,050
283,000,000270,000306,730458,960611,180763,410915,6401,067,8601,220,090
293,100,000279,000311,770466,500621,220775,950930,6801,085,4001,240,130
303,200,000288,000316,810474,030631,260788,490945,7101,102,9401,260,170
313,300,000297,000321,840481,570641,300801,020960,7501,120,4801,280,200
323,400,000306,000326,880489,110651,330813,560975,7901,138,0101,300,240
333,500,000315,000331,920496,650661,370826,100990,8301,155,5501,320,280
343,600,000324,000336,960504,180671,410838,6401,005,8601,173,0901,340,320
353,700,000333,000341,990511,720681,450851,1701,020,9001,190,6301,360,350
363,800,000342,000347,030519,260691,480863,7101,035,9401,208,1601,380,390
373,900,000351,000352,070526,800701,520876,2501,050,9801,225,7001,400,430
384,000,000360,000357,110534,330711,560888,7901,066,0101,243,2401,420,470
394,100,000369,000362,140541,870721,600901,3201,081,0501,260,7801,440,500
404,200,000378,000367,180549,410731,630913,8601,096,0901,278,3101,460,540
414,300,000387,000372,220556,950741,670926,4001,111,1301,295,8501,480,580
424,400,000396,000377,260564,480751,710938,9401,126,1601,313,3901,500,620
434,500,000405,000382,290572,020761,750951,4701,141,2001,330,9301,520,650
444,600,000414,000387,330579,560771,780964,0101,156,2401,348,4601,540,690
454,700,000423,000392,370587,100781,820976,5501,171,2801,366,0001,560,730
464,800,000432,000397,410594,630791,860989,0901,186,3101,383,5401,580,770
474,900,000441,000402,440602,170801,9001,001,6201,201,3501,401,0801,600,800
485,000,000450,000407,480609,710811,9301,014,1601,216,3901,418,6101,620,840
495,100,000459,000412,520617,250821,9701,026,7001,231,4301,436,1501,640,880
505,200,000468,000417,560624,780832,0101,039,2401,246,4601,453,6901,660,920
515,300,000477,000422,590632,320842,0501,051,7701,261,5001,471,2301,680,950
525,400,000486,000427,630639,860852,0801,064,3101,276,5401,488,7601,700,990
535,500,000495,000432,670647,400862,1201,076,8501,291,5801,506,3001,721,030
545,900,000531,000452,820677,550902,2701,127,0001,351,7301,576,4501,801,180
556,170,000555,300466,420697,900929,3701,160,8501,392,3301,623,8001,855,280
주)
  1. 연금액산정 : {1.245*(A+B)*P20/P+...+1.2*(A+B)*P23/P}(1+0.05n/12) x 지급률
    • ○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9~P23":연도별 가입월수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 2025년 비례상수 1.245(소득대체율 41.5%)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5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5년도 적용 3,089,062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7.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절차·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업무 처리 중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 국민연금 헬프라인 www.redwhistle.org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 ·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지사: 자격 및 징수 확인 *반추납 보험료 납부 등 확인 -> 지사: 지급결정 *급여지급 5일전 까지 -> 본부: 급여지급의뢰 *급여지급 3일전 (금융기관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수급권자 연금수령 *매월 25일) -> 본부: 결정통지서 발송 *급여지급 3일전 -> 수급권자 통지서 수령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 ·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지사: 자격 및 징수 확인 *반추납 보험료 납부 등 확인 -> 지사: 지급결정 *급여지급 5일전 까지 -> 본부: 급여지급의뢰 *급여지급 3일전 (금융기관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수급권자 연금수령 *매월 25일) -> 본부: 결정통지서 발송 *급여지급 3일전 -> 수급권자 통지서 수령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작은 선물(음료수 등)이라도 받으면 고객님께 반환해야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여
고객님께서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마음만 가지고 편안하게 방문하세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연금급여실 연금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