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국민연금법 제4조)
-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 도입하여 5년마다 실시
국민연금 재정 장기적 균형 유지
재정 건전성 평가
발전적 방향 제시
참고
- 1998년 국민연금 제도개혁 시 재정안정 대책과 함께 재정계산 제도 도입
- 1998년 제1차 연금개혁 내용
- - 연금급여수준(소득대체율) 하향 조정(40년 가입기준 70% → 60%)
- - 연금수급연령 단계적 상향 조정 (‘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 → ’33년에는 만65세)
- - 최소 가입기간 단축(15년 → 10년) 등
-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내용
- - 소득대체율 인하(60% → 40%)
-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등
추진 경과
1차 재정계산
- 재정계산 결과
- - 2036년 수지적자 발생
- - 2047년 기금 소진
- 제도개선 방향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급여제도 합리화
- - 단계적 홍보
재정안정화 방안
- 방안1
- 보험료율 19.85% 소득대체율 60%
- 방안2(정부안)
- 보험료율 15.85% 소득대체율 50%
- 방안3
- 보험료율 11.85% 소득대체율 40%
2차 재정계산
- 재정계산 결과
- - 2044년 수지적자 발생
- - 2060년 기금 소진
- 제도개선 방향
-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조정
- - 노후설계상담서비스 제공
- -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정안정화 방안
2007년 제2차 연금개혁으로 추가적 재정안정화 방안은 제3차 재정계산 시 검토
3차 재정계산
- 재정계산 결과
- - 2044년 수지적자 발생
- - 2060년 기금 소진
- 제도개선 방향
- - 공·사연금연계포털 구축
- -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 -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재정안정화 방안
- 방안1
- 부분적립방식 장기적 유지, 보험료율 상향
- 방안2
- 부과방식으로 연착륙 및 대안적 방안 모색
4차 재정계산
- 재정계산 결과
- - 2042년 수지적자 발생
- - 2057년 기금 소진
- 제도개선 방향
- - 급여수준 강화 및 분할연금 개선
-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
-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재정안정화 방안
- 방안1
- 보험료율 11%로 즉시 인상, 소득대체율 45%
- 방안2
- 보험료율 13.5%로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