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규제개선 제안

규제입증 책임제

공단이 해당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국민 생활, 협력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규정을 심의·의결합니다.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공단 제규정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민원 등 규제입증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의사항은 접수제외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기획조정실 예산혁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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