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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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소득세법 개정취지
  1.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
  3.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구분,종전,현행이 나열된 테이블
    구분 종전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 세
과세대상 급여
  1. 연금소득

    • 노령연금(종별불문) : 분할연금까지 포함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
  2. 퇴직소득

    •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대상

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4년도 기준)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3년도 기준): 근속기간,과세내역, 과세소득액(1), 퇴직소득공제(4), 퇴직소득과세표준(5)=(1)-(4), 15년이전, 16년이후, 산출세액(21), 소득세(23), 지방소득세(23), 납부세액(24)가 포함된 목록입니다.
근속기간 근속(납입)월수 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근속연수(Y) 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12년 이전 근속연수(y) ‘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과세내역 산출산식
과세소득액((1)) 2002.1월분이후 연금보험료+이자+가산이자

퇴직소득공제((4))

소득공제((2)) 과세소득액의 40%(2016년 이후 폐지)

근속연수공제((3))

근속연수와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계((2)+(3)) 소득공제+근속년수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5)=(1)-(4)) 과세소득액-퇴직소득공제액
‘15년
이전
‘12년
이전
과세표준
((6)=(5)×y÷Y)
과세표준×(‘12년 이전 근속연수÷근속연수 )
연평균 과세표준
((7)=(6)÷y)
‘12년 이전 과세표준 ÷‘12년 이전 근속연수
연평균 산출세액((8)) 연평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연평균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9)=(8)×y) 연평균산출세액 ב12년 이전 근속연수
‘13년
이후
과세표준안분
((10)=(5)-(6))
과세표준 -‘12년 이전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11)=(10)÷Y-y)
‘13년이후 과세표준÷13년이후 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12)=((11)×5년))
‘13년이후 과세표준×5
환산산출세액((13))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환산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14)=((13)÷5년)×(Y-y)) (환산산출세액/5년)×(근속연수-’12년이전 근속연수)
산출세액((15)=(9)+(14)) ‘12년 이전 산출세액+13년 이후 산출세액
‘16년
이후
환산급여((16)=(((1)-(3))÷Y))×12) (과세소득액-근속연수공제)÷전체근속연수×12
환산급여별공제((17))
환산급여과 공제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초과분의 35퍼센트)
퇴직소득과세표준
((18)=(16)-(17))
환산급여-환산급여별공제
환산산출세액
((19)=(18)×세율)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1,4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20)=(19)÷12×Y) 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산출세액(21) 지급년도 차등공제적용비율
2016년 ‘15년 이전 산출세액 80%+‘16년 이후 산출세액 20%
2017년 ‘15년 이전 산출세액 60%+‘16년 이후 산출세액 40%
2018년 ‘15년 이전 산출세액 40%+‘16년 이후 산출세액 60%
2019년 ‘15년 이전 산출세액 20%+‘16년 이후 산출세액 80%
2020년이후 ‘16년 이후 산출세액100%
소득세(23) 산출세액
지방소득세(23) 소득세액×10%
납부세액(24)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에 과세가 된 경우 환급신청절차
  1.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한 세액 환급신청은 당해연도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발급이 가능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처리가 완료되는 다음해 7월 이후 가능합니다.
  2.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 발급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
  3.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2.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2024년도 기준)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

노령연금 과세 흐름도

  1.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노령(분할)연금 청구시배우자 등 과세 관련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2. 매월 연금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본인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세액 원천징수

  3.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신고

    신고된 내용과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미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12월말까지 제출

  4.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수급자가 신고한 소득ㆍ세액 공제내역(인적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 연금소득세율 :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에 따라 연금소득세율표에 의거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세 결정

  5. 정산세액 환급공제

    연말정산 결과 정산세액 연금 지급시에 환급ㆍ공제(다음연도 1월)

  6.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송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통지(다음연도 2월)

  7.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자에 한함)

    다음연도 5월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4년 기준)
  1. 원천징수(매월)

    • 매월 연금지급시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하여 과세대상 연금월액 665천원 이상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 원천징수의무자(공단)가 매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서, 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구분되어 있음
  2. 연말정산

    •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야 할 총급여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환급해주는 세제상의 제도
    • 연금소득 연말정산세액 결정방법
      ∗ 소득세 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세율 - 세액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x 세율-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항목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900만원)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원)
      350만원 이하 전 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인적공제

      인적공제 : 공제구분,공제대상요건,공제금액,기본공제,추가공제 이 나열된 테이블
      공제구분 공제대상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수급권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 직계비속(만20세 이하)
      •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위탁아동
      15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로 만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공제 중복 적용 배제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만 신청가능
      50만원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 단,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본인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만 적용가능

  4.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율표
    연금소득세율표 : 과세표준액,적용세율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표준액 적 용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6%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5.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항목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이상 연70만원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세액공제 적용불가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연770만원까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소득공제액(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 산출세액,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 770만원  
      소득공제액 연금소득공제 (△)504만원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일 경우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본인공제 (△)150만원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 116만원  
      산출세액 6.96만원 과세표준액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6%
      세액공제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소득세 0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노령연금에 과세가 된 경우 환급신청절차
  1.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은 수시 가능하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1월분 연금지급시 합산하여 지급
  2.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
  3.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종합소득신고
  1.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연 350만원 초과하며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금액 :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3. 종합소득신고 예외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여부
  1.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연금소득만 존재하고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약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 :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가 나열된 테이블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종합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100만원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됨)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약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1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② 퇴직소득

    (반환일시금 포함)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차익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연금급여실 연금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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