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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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법 제80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또는
  7.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바로가기
  • 우편청구
  • 전화·팩스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00만원이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항목을 포함한 목록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 ○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연금급여실 연금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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