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이용안내

국민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공단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제안은 공단 업무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업무개선을 통한 공단 발전을 위한 마당입니다. 업무제안 내용과 무관한 광고성의 글과 단순한 민원사항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해당 업무부서에서 검토하여 ① 채택제안, ② 제도개선 사항, ③ 불채택 제안으로 심사합니다.
검토결과는 홈페이지(모바일앱) 또는 이메일로 제안자에게 공지하며, 채택 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 제안은 공단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기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 또는 불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공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그 밖의 제안주관부서장이 제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제안 심사방법
  • 제안서 접수

    이용자

  • 해당 업무관련 부서

    14일 이내 검토 완료

  • 분기 국민제안 실무위원회

    예비 우수제안 선정

  • 연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 선정기준

국민 여러분의 제안은 국민연금공단의 분기별 「국민제안 실무위원회」및 연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국민제안 심의표」에 의해 효과성(30%), 실용성(30%), 창의성(20%), 노력도(20%)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해당 업무부서
포상 해당 업무부서 : 내용과 기념품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내용 기념품
채택 제안, 제도개선 사항 1만원 상당의 부상품(1인, 1개월, 1회에 한함)
국민제안 실무위원회(분기 1회, 연4회)
우수국민제안 실무위원회 : 내용, 심의대상, 혜택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내용 심의대상 혜택
예비 우수제안 선정 채택제안, 제도개선 사항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연1회)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 내용, 심의대상, 상훈, 기념품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내용 심의대상 상훈 기념품
우수제안
선정
예비
우수제안
금상(90점이상) 이사장 표창 및 100만원 상당의 부상품
은상(80점이상90점미만 이사장 표창 및 50만원 상당의 부상품
동상(70점이상80점미만) 이사장 표창 및 25만원 상당의 부상품
장려상(60점이상70점미만) 10만원 상당의 부상품
기타
  • 채택 및 제도개선 사항 제안에 대한 권리는 채택일(선정일)로부터 공단에 귀속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단업무과 관련하여 일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국민제안이 선정된 경우, 부상품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상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은상’ 이상 부상품 수령 시 기타소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발생)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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