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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광의] - 사회보장[협의], 관련제도 항목을 포함한 목록
협의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복지 등)
광의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사회보장제도 및 기타 관련 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와 그 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 2072년에는 1,7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8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3년, 프랑스는 32년이 걸렸으며 영국은 54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Stats, Historical population; Share of 65 and over 기준)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총인구의 19.2%로 나타났으며 2034년 29.0%, 2044년 36.6%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23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3%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7.2%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5.7%), 사적연금(5.4%), 퇴직급여(3.8%)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2.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연구원 연구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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