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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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개요

협정 체결 목적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이중가입 면제

일반적으로 협정 전에는 단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둘째, 가입기간 합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분리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결정하므로 해당 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셋째, 동등 대우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수급권 등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넷째, 급여 송금 보장

협정 체결국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협정유형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면제 협정(Exemption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가입기간 합산협정
  • ①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입니다.
  • ② 양국에 가입기간이 분산되어 있는 장기 해외체류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99. 5. 1 발효), 미국(´01. 4. 1 발효), 독일(´03. 1. 1 발효), 헝가리(´07. 3. 1 발효), 프랑스(´07. 6. 1 발효), 호주(´08. 10. 1 발효), 체코(´08. 11. 1 발효), 아일랜드(´09. 1. 1 발효), 벨기에(´09. 7. 1 발효),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10. 3. 1 발효), 루마니아(‘10. 7. 1 발효), 오스트리아(‘10. 10. 1 발효), 덴마크(’11. 9. 1 발효), 인도(’11. 11. 1 발효), 스페인(’13. 4. 1 발효), 튀르키예(‘15. 6. 1 발효), 스웨덴(’15. 6. 1 발효), 브라질(’15. 11. 1 발효), 핀란드(’17. 2. 1 발효), 퀘벡(’17.9.1 발효), 페루(’19.1.1 발효), 룩셈부르크(’19.9.1 발효), 슬로베니아(’19.10.1 발효), 크로아티아(’19.11.1 발효), 우루과이(’21.11.1 발효), 뉴질랜드(’22.3.1 발효), 베트남(’24.1.1 보험료면제 발효, 가입기간 합산 미발효), 필리핀(’24.4.1 발효), 노르웨이(’24.6.1 발효)와의 협정이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해당합니다.
  • ④ 뉴질랜드 협정을 제외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보험료 면제규정을 포함합니다.
  • ⑤ 베트남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베트남 연금 국내법 마련 전까지는 보험료 면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면제협정
  • ①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입니다.
  • ②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들은 단기 파견기간 동안 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가입기간 합산 규정, 급여 수급권 보호, 동등대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 급여 관련사항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영국(´00. 8. 1 발효), 중국(´03. 2. 28 잠정조치 발효, `13. 1.16. 종료), 네덜란드(´03. 10. 1), 일본(´05. 4. 1 발효), 이탈리아 (´05. 4. 1 발효), 우즈베키스탄(‘06. 5. 1 발효), 몽골(´07. 3. 1 발효), 중국(’13.1.16 개정 협정 발효), 스위스(‘15. 6. 1발효) , 칠레(‘17. 2. 1발효) 등과의 협정이 보험료 면제 협정에 해당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사회보장협정영상으로 보는 외국보험료 면제

협정 체결국 현황

협정 체결국 현황:구분, 국가, 진행상황, 협정형태, 상대국 실무 기관 및 웹사이트 정보 제공
구분 국가 진행상황 협정형태 상대국 실무 기관 및 웹사이트
협정발효 이란 1977년 5월 11일 서명
1978년 6월 10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사회보장청
(www.tamin.ir)
캐나다 1997년 1월 10일 서명
1999년 5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서비스캐나다
(www.servicecanada.ca)
영국 1999년 4월 20일 서명
2000년 8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국세청
(www.hmrc.gov.uk)
미국 2000년 3월 13일 서명
2001년 4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장청
(www.ssa.gov)
독일 2000년 3월 10일 서명
2003년 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독일연방연금보험공단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네덜란드 2002년 7월 3일 서명
2003년 10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사회보험은행
(www.svb.nl)
일본 2004년 2월 17일 서명
2005년 4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일본연금기구
(www.nenkin.go.jp)
이탈리아 2000년 3월 3일 서명
2005년 4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국가사회보장청
(www.inps.it)
우즈베키스탄 2005년 5월 10일 서명
2006년 5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예산외연금기금
(www.pfru.uz)
몽골 2006년 5월 8일 서명
2007년 3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국가사회보험청
(www.ndaatgal.mn)
헝가리 2006년 5월 12일 서명
2007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헝가리정부재무부
(www.allamkincstar.gov.hu)
프랑스 2004년 12월 6일 서명
2007년 6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 연락사무소
(www.cleiss.fr)
호주 2006년 12월 6일 서명
2008년 10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센터링크
(www.centrelink.gov.au)
체코 2007년 12월 14일 서명
2008년 1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체코사회보장청
(www.cssz.cz)
아일랜드 2007년 10월 31일 서명
2009년 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가정부
(www.welfare.ie)
벨기에 2005년 7월 5일 서명
2009년 7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폴란드 2009년 2월 25일 서명
2010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험기관
(www.zus.pl)
슬로바키아 2009년 2월 9일 서명
2010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험공단
(www.socpoist.sk)
불가리아 2008년 10월 30일 서명
2010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사회보장기관
(www.nssi.bg)
루마니아 2008년 9월 11일 서명
2010년 7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연금 및 사회보험원
(www.cnpp.ro)
오스트리아 2010년 1월 23일 서명
2010년 10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오스트리아 연금보험공단
(www.pensionsversicherung.at)
덴마크 2010년 3월 11일 서명
2011년 9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연금지급청
(www.atp.dk)
인도 2010년 10월 19일 서명
2011년 1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근로자적립금고
(www.epfindia.com)
중국(개정협정) 2012년 10월 29일 서명
2013년 1월 16일 발효
보험료 면제 협정 사회보험관리중심
(www.mohrss.gov.cn)
2003년 2월 28일
잠정조치 협정발효
2013년 1월 17일 종료
스페인 2011년 7월 14일 서명
2013년 4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사회보장기관
(www.seg-social.es)
튀르키예 2012년 8월 1일 서명
2015년 6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장기구
(www.sgk.gov.tr)
스웨덴 2013년 9월 9일 서명
2015년 6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스위스 2014년 1월 20일 서명
2015년 6월 1일 발효
보험료면제 협정 보상기금
(www.zas.admin.ch)
브라질 2012년 11월 22일 서명
2015년 1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사회보험청
(www.inss.gov.br)
핀란드 2015년 9월 9일 서명
2017년 2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핀란드 연금센터
(www.etk.fi)
칠레 2015년 4월 22일 서명
2017년 2월 1일 발효
보험료면제 협정 연금감독청
(www.safp.cl)
퀘벡 2015년 11월 24일 서명
2017년 9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면제 포함) 퀘벡 연금공단
(www.retraitequebec.gouv.qc.ca)
페루 2017년 3월 2일 서명
2019년 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면제 포함) 노동고용촉진부
(www.trabajo.gob.pe)
사적연금기금관리기관
(www.sbs.gob.pe)
연금표준화국
(www.onp.gob.pe)
룩셈부르크 2018년 3월 1일 서명
2019년 9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연금보험기금
(www.cnap.lu)
슬로베니아 2018년 2월 20일 서명
2019년 10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면제 포함) 연금장애보험공단
(www.zpiz.si)
건강보험공단
(www.zzzs.si)
크로아티아 2018년 12월 18일 서명
2019년 1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면제 포함) 크로아티아 연금보험기관
(www.mirovinsko.hr)
우루과이 2019년 7월 9일 서명
2021년 1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장은행
(www.bps.gub.uy)
뉴질랜드 2019년 10월 29일 서명
2022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합산협정 사회개발부
(www.workandincome.govt.nz)
베트남 2021년 12월 14일 서명
2024년 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베트남사회보장공단
(vss.gov.vn)
필리핀 2019년 11월 25일 서명
2024년 4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장청
(www.sss.gov.ph)
노르웨이 2019년 6월 13일 서명
2024년 6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노동복지청
(www.nav.no)
협정서명 아르헨티나 2018년 11월 27일 서명
미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사회보장청
(www.anses.gob.ar)
모로코 2024년 6월 2일 서명
미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사회보장기금
(www.cnss.ma)

반환일시금

협정상대국( 캐나다, 퀘벡,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 의 국민에 대하여는 급여지급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연금급여는 물론 반환일시금도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협정상대국( 캐나다, 퀘벡,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 의 국민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본국 귀국, 60세 도달 등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사망 시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국민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스위스는 면제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 지급, 베트남 국민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베트남 연금 국내법 마련 전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에 비하여 협정상대국 이외의 제3국인에 대하여는 동등대우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한국인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원칙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은 가나, 그레나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벨리즈, 부탄,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수단, 스리랑카, 요르단, 우간다,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콜롬비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홍콩,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입니다. 다만, 그레나다, 부탄,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년이상, 벨리즈는 6개월 이상이어야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26조 참조)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 행령 상 E-9 또는 H-2 체류자격)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 기간동안 지정된 연수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E-8 체류자격)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제협력센터 협정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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