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단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원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모든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제증명서류 그 밖의 사본이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각 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함.
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연금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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