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A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 해야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입기간에 따라 일시금 또는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면, 이미 받고 있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7.7.23. 이후부터는 중복급여 중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