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의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서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비상임이사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보수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비상임이사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와 무보수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