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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2022.1.1.시행)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둘째.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셋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넷째.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2010.9.1.)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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