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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경우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경우
다섯째.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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