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등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근로자 고용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