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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등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근로자 고용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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