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A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