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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A

네,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역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둘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 신고는 사유발생일(퇴직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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