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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국가 유공자로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이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른 공적연금이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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