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성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A
네, 소득이 있으면 가입대상입니다.
성직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성직수행으로 받게되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나 성직자와 종교단체에서 희망하고 기여금 원천공제가 가능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 범위에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외에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