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업무처리와는 별도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없는가요?

A

전자민원의 업무처리와는 별도로 불편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고객상담실 "상담신청"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시거나 관할 지사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