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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사업장에서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데 “해당업무는 반드시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A

이런 경우는 사업장이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개인서비스 메뉴로 접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개인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으로 들어 가는데 이때 사업장로그인을 하게 되면 위의 메시지가 표출됩니다.

 

또한 개인이 사업장 전자민원 메뉴로 들어갈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에러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전자민원 메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콘텐츠를 클릭하시고 서비스에 적합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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