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면 그달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가요?
- A
신고/신청 업무는 공단의 업무마감일에 따라 그 반영하는 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일경이 업무마감일인 자동이체 신청을 14일에 하셨을 경우
다음달 10일에 신청하신 계좌에서 연금보험료가 자동 출금됩니다.
하지만 업무마감일 이후인 18일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경우 그 다음달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마감일이 적용되는 신고/신청 서비스는 신청 후에
반드시 가까운 지사나 전화 국번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업무마감일에 따라 반영되는 달이 다른 서비스에는 자동이체 신청, 우편물 수령지 신청, 임의(희망) 가입/탈퇴,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연금급여 청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