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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통지서 및 안내문의 종이우편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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