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회사가 폐업/휴업하였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A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휴·폐업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적용제외)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가까운 지사로 방문
4대사회보험 사이트(http://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웹 EDI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휴/폐업사실 입증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