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A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는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