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신고기한 :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