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이나 납부재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가입종별에 따라 가능여부와 방법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민원]에서 자격취득(납부재개)신고 및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원확인 후 처리됩니다. (단, 로그인 필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불가하며,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웹 EDI를 통해 자격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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