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홈페이지에서 연금급여 청구시 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 A
홈페이지에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대상자로 급여 청구안내를 받으신 분과 조기노령연금 대상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고 있는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는 홈페이지 청구 불가)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연금보험료, 반납금, 추납금을 계속 납부중인 경우 혹은 납부가 종료되어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웠으나 아직 급여청구안내 대상자로 반영되기 전인 경우는 홈페이지로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없으므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지사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