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장인데 직원이 새로 입사한 경우 소득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 A
사업장에 입사한 직원의 소득월액은 입사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서,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월액은 입사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하며(소득월액=입사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365×30) 신고된 소득은 다음연도 6월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