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용자부담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죠?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 A
하나, 사용자부담금(필요경비 대상액)은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보험료의 50%)를 사업장의 필요경비로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둘, 사용자부담금(필요경비 대상액) 납입내역은 조회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의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셋, 사용자부담금(필요경비 대상액)은 납부금액(연체금 포함), 납부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넷, 사용자부담금(필요경비 대상액)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