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재 직원 수가 320명인 사업장입니다. 보험료 고지내역 및 가입자명부의 상세내역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네요?
- A
공단 네트워크 부하 및 홈페이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장 직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자민원 서비스중 아래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하나, 사업장 보험료 고지내역 조회 : 당월분산출인원, 소급분보험료 상세내역
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회
셋, 사업장 보험료 고지내역 증명서발급
넷, 사업장 가입자 자격변동 처리결과 조회
다섯, 사업장 가입자 납부 증명서(전체/익일발급)은 100인이하 가능
※ 사업장 직원수 300인 초과로 인하여 제한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국민연금 EDI 또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