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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은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합니다.

 

또한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1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한 날(60세 전)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장애결정기준일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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