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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보상)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제도 등은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도의 취지가 소득능력 상실에 대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지급사유로 인해 여러 제도에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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