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에,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최대 60개월)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참조)
구비서류 :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