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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있나요?

A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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