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님이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있나요?
- A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