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고,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최우선순위자(법 제73조)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최대60개월) 연금을 지급정지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먼저 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에서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유족연금 구비서류 외에 손해배상금 수령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