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나오나요?
- A
연금보험료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매월 10일) 지나지 않은 당월분 보험료인데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부분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할 당월분 보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내역이 공단전산에 반영되는 기준일이 "납부후 최장 4일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미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