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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정 범위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

1. 배우자

2.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배우자가 혼인 전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3. 부모

    - 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배우자의 부모, 부모의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연금액 신청 시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필요시)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와 자녀는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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