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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급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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