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A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보호금액(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