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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연금을 받고 있는데,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는 계좌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통하여 본인의 계좌에 한해 연금종류별로 하루 1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본인의 신분증과 변경하실 예금통장(계좌번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팩스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연금청구]에 있는수급권자내용변경등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가까운 지사에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는 홈페이지 [국민연금 지사찾기]의 지사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화신청

연금을 받고 계시는 본인이 가까운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국민연금 지사찾기]지사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화로 변경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청구하여 연금을 지급받던 중 아래의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번호 변경신고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권자에게 위임받은 임의대리인

외국 계좌로 해외송금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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