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금을 받고 있는데,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는 계좌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통하여 본인의 계좌에 한해 연금종류별로 하루 1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본인의 신분증과 변경하실 예금통장(계좌번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팩스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연금청구]에 있는‘수급권자내용변경등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가까운 지사에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는 홈페이지 [국민연금 지사찾기]의 지사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화신청
연금을 받고 계시는 본인이 가까운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국민연금 지사찾기]의 지사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화로 변경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이 청구하여 연금을 지급받던 중 아래의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번호 변경신고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권자에게 위임받은 임의대리인
○ 외국 계좌로 해외송금 신청하는 경우